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유아특수교육과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: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) ○ 장기결석학생: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,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
지원내용
○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- 지원대상 :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 - 지원내용 : 원격수업 지원 - 교육기관 :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, 사)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
구비서류
원격수업 신청서, 의사 진단서,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5조의1, 제9항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5조의2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의1)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