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유아특수교육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20만원
지원대상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 ○ 방문 신청 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법령
유아교육법 시행령(제32조)||유아교육법(제26조)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