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학생 1가정 2자녀 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 1가정 2자녀 지원(연간 150만원)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행복교육지원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지원금액
- 150만원
지원대상
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
지원내용
1가정 2자녀 이상의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에 연간 150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
문의처
행복교육지원과/054-805-327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