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
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- 담당부서
- 예산과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
지원내용
○ 지원 내용 - 인터넷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) - 노트북 지원(정품 소프트웨어 포함) ○ 지원 대상 - 기초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급여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, 난민인정자,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○ 기대 효과 -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
신청방법
○ 방문, 온라인 -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- 온라인신청: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,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 접속(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)
구비서류
신청 방법에 따름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문의처
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274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6||학령인구정책과/061-260-0317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