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육
교육
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(유아교육비)
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(3~5세, 월 8만원)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- 담당부서
- 유아초등교육과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지원금액
- 8만원
지원대상
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지원내용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~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○ 지원금액: 유아 1인당 월 8만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유치원에서 교육(지원)청에 분기별로 신청
근거법령
유아교육법
문의처
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