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

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(유아교육비)

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(3~5세, 월 8만원)
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
담당부서
유아초등교육과
제공유형
기타(교육)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금액
8만원

지원대상

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유아

지원내용
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~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○ 지원금액: 유아 1인당 월 8만원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유치원에서 교육(지원)청에 분기별로 신청

근거법령

유아교육법

문의처

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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