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육
교육
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중·고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(1회 339,000원)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학교안전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지원금액
- 30만원
지원대상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
지원내용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‧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
근거법령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
문의처
학교안전과/063-239-085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