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

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
중·고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(1회 339,000원)
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
담당부서
학교안전과
제공유형
현물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금액
30만원

지원대상
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

지원내용
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‧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

신청방법

학교주관 공동구매로 현물 지원

근거법령

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

문의처

학교안전과/063-239-0851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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