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
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련활동비 지원(실비)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유아교육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
지원내용
○ 다자녀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 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 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 - 지원 금액 : 실비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
구비서류
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, 증빙 자료(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근거법령
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문의처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