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학생통신비 지원
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통신비 지원(유해차단서비스 포함)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유아교육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 - 저소득층학생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학생 통신비 지원 - 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교육급여 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 - 초,중,고학생 인터넷통신비 및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납부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방문 신청
문의처
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