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저출산·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재정복지과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60만원
지원대상
○ 다자녀학생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지원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문의처
재정복지과/043-290-257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