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 대체 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
시각장애학생 및 교원 대상 확대, 음성교과서 등 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충청북도특수교육원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지원대상
초·중·고 시각장애학생 및 시각장애교원
지원내용
시각장애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교원의 교육적 활동 지원을 위한 확대교과서, 점자교과서, 음성교과서 등 대체교과서 및 지도서 지원
신청방법
○ 신청 -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을 참고하여, 소속교에서 충북특수교육원으로 신청 ○ 신청시기 - 상반기(4월경) 2학기 확대, 점자 및 데이지 도서 제작 신청 - 하반기(10월 경) 다음 년도 확대, 점자 및 데이지 도서 제작 신청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문의처
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원/043-219-613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