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안전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0만원
지원대상
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초·중·고·특 1학년 신입생
지원내용
다자녀 가정 둘 이상 가정의 첫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인당 10만원 지원(더자람바우처카드)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(the-jaram.gwe.go.kr)
구비서류
-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- 통장사본(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) - 가족관계 증빙서류(둘이상 가정의 학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
근거법령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문의처
안전복지과/033-259-088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