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과서 구입비 지원
재학생에게 교과서 구입비 지원
- 담당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안전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
지원내용
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평생교육법(제16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10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문의처
안전복지과/033-259-088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