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육
교육
학교급식경비 지원
유·초·중·고·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(중식)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학교급식보건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각급학교 재학생
지원내용
○ 급식비 지원 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근거법령
학교급식법(제9조)
문의처
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