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육
교육
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(월15만원)
- 담당기관
- 경기도교육청
- 담당부서
- 특수교육과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5만원
지원대상
특수교육대상자
지원내용
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(바우처) 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소속교 :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2)
문의처
특수교육과/031-820-079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