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습연구생 지원(장려금)
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월 20만원, 최대 160만원 장려금 지급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
- 담당부서
- 미래교육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지원대상
직업계고 실습능력 우수학생, 11교 254명(학급당 1명 기준)
지원내용
○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- 목적: 직업계고 실습교과 실무능력 우수학생 장려 - 방법 ㆍ학과별 또는 학급별 실습능력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매월 장려금 지원 ㆍ우수학생(멘토)-미숙련학생(멘티) 멘토링 ㆍ전공실습 관련 프로젝트 학생 연구동아리 주도 등
신청방법
○ 학교별 운영계획에 따라 선발 공고 및 신청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심의
구비서류
학교별 운영계획 수립, 실습연구생선발위원회 구성 및 심의, 선발학생에 대한 실습연구생 지원 사업 이행 서약서 작성 및 보관, 사업 종료 시 결과보고서 제출
근거법령
직업교육훈련 촉진법(제3조의2)
문의처
미래교육과/052-210-5527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