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,000원 이내 치료·재활서비스비 지원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
- 담당부서
- 유아특수교육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지원금액
- 160,000원
지원대상
ㅇ 유, 초, 중, 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·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
지원내용
ㅇ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치료·재활서비스 제공기관(가맹점)에서 치료·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월 160,000원까지 전자카드로 결제
신청방법
재학중인 학교(유치원)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문의처
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/052-255-660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