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교육청
- 담당부서
- 민주시민교육과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지원내용
○ 한국어학급운영 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
근거법령
다문화가족지원법
문의처
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