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육
교육
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
공·사립 유치원 원외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금액 지원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교육청
- 담당부서
- 안전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지원금액
- 8만원
지원대상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유아
지원내용
○ 공·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- 지원내용 :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- 지원금액 : (공립)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(사립)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유치원에서 신청하므로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8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