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
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(현물) 무상지원
- 담당기관
- 인천광역시교육청
- 담당부서
- 안전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○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 ○ 특수학교 학생
지원내용
○ 초·중·특수학생(의무교육대상자) 및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지원 - 학생에게 교과용도서 제공 -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10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
문의처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