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

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 무상지원

초·중·고·특수학생 교과용도서(현물) 무상지원

담당기관
인천광역시교육청
담당부서
안전복지과
제공유형
현물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
지원대상

○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 ○ 특수학교 학생

지원내용

○ 초·중·특수학생(의무교육대상자) 및 고등학생 교과용도서 지원 - 학생에게 교과용도서 제공 - 정규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과용도서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
근거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초ㆍ중등교육법(제10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(제12조)

문의처

안전복지과/032-420-8294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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