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
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생계, 의료급여 대상 학생 석식비 지원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교육청
- 담당부서
- 재정과
- 제공유형
- 기타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대상
국, 공, 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중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내용
○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국,공,사립 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학생 석식비 지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- 관할 주민센터
근거법령
학교급식법 시행령(제10조)||학교급식법(제9조)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