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육
교육
중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중학교 신입생 동·하복의 교복 구입비 지원
- 담당기관
- 부산광역시교육청
- 담당부서
- 인성체육급식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○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○ 타시도 및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지원내용
❍ 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 ·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· 타시도, 국외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부산 관내 중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- 지원단가: 1인당 344천원 이내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단위학교에서 신청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근거법령
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
문의처
인성체육급식과/051-860-0399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