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
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.5% 지원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주택토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지원금액
- 3억원
- 신청기간
- ~ 2026-06-22
지원대상
ㅇ (지원대상)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 ㅇ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㎡ 이하·6억원 이하 주택 ㅇ (소득기준)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[정부 지원 대출]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[민간 은행 대출]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
지원내용
ㅇ (지원대상)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 ㅇ (지원내용) 대출이자 최대 1.5%* 지원(3억원 이내) ※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* 신혼부부(0.2%), 1자녀(0.8%), 2자녀 이상(0.5%) ㅇ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㎡ 이하·6억원 이하 주택 ㅇ (소득기준)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- 정부 지원 대출* 받은 경우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-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: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* 신생아특례, 보금자리론,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* 정부지원 대출자: 소득 1억원 최대 1.3%, 9천만원 최대 1.4%,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.5%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구비서류
○필수 제출 서류 ※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가족관계증명서 - 혼인관계증명서 -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- 대출관련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원) - [필요시 추가]주택 매매(분양) 계약서 ○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- 소득확인 서류 - 주민등록 등본 - 주민등록 초본 -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근거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(제12조)
문의처
제주도청 주택토지과/064-710-4252||제주120만덕콜센터/064-12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