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보호·돌봄

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
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
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담당부서
아동보육청소년과
제공유형
현물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금액
5만원
신청기간
~ 2026-12-31

지원대상

○ 9세 이상(아동수당 중지 대상자) 12세 이하(초등학생) 중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아동 - 타시도 전출·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→ 대상자 확인 후 중지

지원내용

○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- (지 급 일) 매월 15일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
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 - 방문신청 :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 ○ 지급 금액 및 방식 - 지급금액: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지급방식: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- 지 급 일: 매월 15알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-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
근거법령

아동복지법(제35조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(제20조)||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(제7조)

문의처

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374||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/064-728-2685||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/064-760-6444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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