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
'26.1.1이후 이사한 19~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주택토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지원금액
- 40만원
- 신청기간
- ~ 2026-05-08
지원대상
○ (지원대상)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~39세 청년 ※ 외국인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○ (지원요건) - 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- (재산)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- (나이) 2026년 기준 19~39세 청년 (* 출생연도: 1986년 ~ 2007년 출생자)
지원내용
○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(이사비) 사다리차 이용비, 이사업체 포장비, 이사업체 운반비, 용달차량 임차비, 이사박스 구입비 * 택배비, 대중교통비, 택시비,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,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(입주청소비)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* 개인 간 계약‧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○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○ 지원 제외항목 - 부동산 중개보수 - 자산 취득 물품(전자제품, 가구 등) 및 생필품 구입 건 -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‧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
신청방법
정부24를 통한 신청접수 - (신청기간) 2026. 2. 3. ~ 5. 8. - 방문 및 우편 등은 불가
구비서류
○ 주민등록등본 ○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: 신청인, 배우자(기혼의 경우) 기준 ○ 임대차계약서 사본 ○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부양자 기준) - 신청일 전월 기준,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○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: 신청인 및 배우자(기혼의 경우) - 2025~2026년 '전국' 기준 재산세(주택)분 발급 ○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- 견적서(이사업체, 청소업체 등) - 영수증: 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 등 ※ 간이영수증 불인정 - 이사비,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(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, 명함 등) 추가 첨부 ○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
근거법령
청년기본법(제20조)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(제12조)
문의처
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/064-710-425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