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
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장애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- 추가지원 요건 ∙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(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) ∙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(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) ∙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
지원내용
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~ 90시간 지원 <추가지원 요건> 1. 정기적 사회활동(월10회 이상, 특정기관, 단체,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) 2. 혼자서 거동불가(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) 3. 중복장애가 있는 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, 신청서·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
구비서류
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
근거법령
장애인복지법(제55조)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0조)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/064-760-498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