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보호·돌봄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
여성장애인(저소득층 우선)을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

담당기관
제주특별자치도
담당부서
장애인복지과
제공유형
서비스(돌봄)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관내 여성장애인(저소득층 우선) - 장애인활동지원, 가사·간병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
지원내용

여성장애인 가구에 주2회~5회(1회 평균 2~5시간)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임신․출산․양육, 외출, 가사지원 제공

신청방법

상담 신청 - 방문: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(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) - 전화: 064-735-2673

근거법령

장애인복지법(제7조)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(제15조, 제2항)

문의처
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/064-760-4982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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