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기초생활수급권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) 노인에게 이·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
- 담당기관
- 제주특별자치도
- 담당부서
- 노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지원금액
- 11,000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(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
지원내용
○ 1인 월 11,000원 지원 - 이․미용료 : 1인당 5,000원/월, (년 60,000원) - 목 욕 료 : 1인당 6,000원(2회분)/월, (년 72,000원)
신청방법
○ 지급절차 - 지급시기 : 매월 20일 → 최초지급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(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) - 지급방법 :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
구비서류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
근거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/064-760-251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