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주거

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

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(최대 30만원)

담당기관
경상남도
담당부서
토지정보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1억 원

지원대상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 -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
지원내용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(최대30만원)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 *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

신청방법

○ 시·군·구청 방문접수(방문 전 시·군·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) ○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
구비서류

① 주택 전‧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③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⑥ 통장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※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, 4 다운로드 가능 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
근거법령

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
문의처

경상남도 토지정보과/055-211-4434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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