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도우미 지원
장애인에게 활동보조, 교육지원 서비스, 출산지원 도우미 제공, 자립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남도
- 담당부서
- 장애인복지과
- 제공유형
- 서비스(돌봄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(보전급여 포함), 장기요양급여,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
지원내용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보조, 교육지원,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○ 기타 - 방문, 전화, FAX 등
근거법령
장애인복지법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55-211-514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