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아이돌봄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내용
○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- 중위소득 75% 이하 : 전액지원(무료) - 중위소득 75% 초과 : 본인부담금 90%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구비서류 : 신분증,신청서(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), 양육공백입증서류, 통장사본 등
근거법령
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
문의처
아이돌봄과/054-880-471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