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
농업인에게 중소형농업기계 공급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스마트농업혁신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,000만원
지원대상
○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지원내용
○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“농업기계목록집”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- 지원단가 : 1,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%(100만원 최대) 보조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근거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||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54-880-3366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