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호·돌봄
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,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어르신복지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(우선)거동불편 저소득(기초수급,차상위계층)독거어르신 -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-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
지원내용
○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,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법령
노인복지법
문의처
어르신복지과/054-880-3749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