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호·돌봄
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
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- 담당기관
- 경상북도
- 담당부서
- 여성가족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00만원
지원대상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
지원내용
○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법령
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
문의처
여성아동정책관/054-880-454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