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
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일하는 청년의 자립형성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청년희망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10만원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도내 청년(18~ 45세)
지원내용
○ 청년과 지자체가 공동적립통장을 개설, 본인부담금(월10만원) 적립시 동일금액 지자체 매칭 지원(3년간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○ 기타 - 접수처의 평일(월~금요일) 근무시간(09:00~18:00)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,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(일반우편 불인정)
구비서류
<공고문 참고>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근로경력 확인서류 등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
문의처
청년희망과/061-286-283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