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
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, 간식비, 교육 및 문화체험 비용 등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희망인재육성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5만원
지원대상
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~24세 학교 밖 청소년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~24세 학교 밖 청소년 ○ 지원내용 - 만 9세~12세 : 월 5만원(계좌이체) - 만 13세~15세 : 월 10만원(계좌이체) - 만 16세~24세 : 월 20만원(계좌이체) ○ 지원범위 : 교통비, 간식비, 교육 및 문화체험 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
구비서류
1.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.이용 동의서(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) 2. 신분증(청소년증) 3. 주민등록등본
근거법령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
문의처
희망인재육성과/061-286-343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