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안전·위기
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이민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30만원
지원대상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지원내용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문의처
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