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생활지원금, 대입자녀학자금, 생활용품 지원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
- 담당부서
- 여성가족정책관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지원금액
- 7만원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% 이하
지원내용
○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,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- 생활지원금(세대당 5~7만원/월) 지원 - 대입자녀학자금(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/연) 지원 - 장애가정 생활용품(세대당 50만원 이내/5년1회)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
근거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문의처
여성가족정책관/061-286-596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