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 생활안정 지원
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 자립지원 프로그램, 보호비 등 지원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- 담당부서
- 아동돌봄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지원금액
- 10만원
지원대상
○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
지원내용
○ 생활시설·가정위탁아동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-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: 연령별 월 1~10만원 지원 - 간식비 지원 : 1인 일 2천원 지원 - 자립지원 프로그램 : 1인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-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: 1인 연간 80만원 실비 지원 -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: 아동 1인당 연간 72만원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기타 : 생활시설 및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해당 아동 파악 후 시군에 신청
근거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문의처
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487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