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주거

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

○ 수급자,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

담당기관
충청남도
담당부서
주택도시과
제공유형
기타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700만원

지원대상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

지원내용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(수급자, 차상위 등)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- 화장실개선, 문턱 낮추기, 미끄럼방지시설, 안전손잡이 설치, 배리어프리분야 등(건축·설비 부문 포함)(가구당 700만원 이내)

신청방법

○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, 주택 노후불량정도,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

구비서류

○ 신청서 ○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 ○ 건축물대장 ○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(*임차인인 경우 한함) ○ 자격 증명서(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 등)

근거법령

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

문의처

충청남도 주택도시과/041-635-4668||천안시 복지정책과/041-521-5625||공주시 허가건축과/041-840-7705||보령시 건축과/041-930-2423||아산시 공동주택과/041-540-2948||서산시 주택과/041-660-3020||논산시 도시주택과/041-746-6236||계룡시 도시건축과/042-840-2934||당진시 주택개발과/041-350-4502||금산군 도시건축과/041-750-3112||부여군 도시건축과/041-830-2402||서천군 도시건축과/041-950-4474||청양군 도시건축과/041-940-2823||홍성군 건축허가과/041-630-1760||예산군 건축과/041-339-7863||태안군 신속허가과/041-670-2192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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