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

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차액보육료 지원(표준보육비용 동일)

담당기관
충청남도
담당부서
아동돌봄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
지원대상
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~5세아

지원내용

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-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어린이집

근거법령

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||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(제18조)

문의처

복지보육정책과/041-635-4251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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