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육
교육
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차액보육료 지원(표준보육비용 동일)
- 담당기관
- 충청남도
- 담당부서
- 아동돌봄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~5세아
지원내용
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-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관내 어린이집
근거법령
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||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(제18조)
문의처
복지보육정책과/041-635-425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