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호·돌봄
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시설아동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, 경제교육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급
- 담당기관
- 충청북도
- 담당부서
- 복지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지원대상
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
지원내용
초등학생 30천원(1인/월) 중학생 50천원(1인/월) 고등학생 80천원(1인/월)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구비서류
재학증명서 등 없음 없음
근거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문의처
충청북도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