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하우징 사업
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주택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지원내용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 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신청방법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
근거법령
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
문의처
경기도/031-120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