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
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
담당기관
경기도
담당부서
기업육성과
제공유형
현물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대상
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
지원내용

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

신청방법

○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
구비서류
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/ →'지원사업 검색') 참조

근거법령
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6조)

문의처
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50-3634

온라인 신청하러 가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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