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
CP제도 활성화 지원,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공정경제과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지원대상
경기도 내 공공기관, 중견·중소기업 등
지원내용
-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-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-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-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
신청방법
방문 및 유선, 온라인신청 등
구비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공장등록증) 등 사업별 상이
근거법령
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문의처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