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안전·위기

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

CP제도 활성화 지원,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

담당기관
경기도
담당부서
공정경제과
제공유형
기타(교육)
신청방법
직접입력

지원대상

경기도 내 공공기관, 중견·중소기업 등

지원내용

-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-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-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-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

신청방법

방문 및 유선, 온라인신청 등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공장등록증) 등 사업별 상이

근거법령

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
문의처

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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