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생활지원
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- 담당기관
- 경기도
- 담당부서
- 기업육성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지원대상
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
지원내용
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
신청방법
○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-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구비서류
○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(https://www.egbiz.or.kr → '지원사업 검색' → 해당사업 검색) 참조
근거법령
경기도 섬유·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(제12조)
문의처
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/031-8030-2722||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/031-8030-3672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