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

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

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용 50% 지원

담당기관
경기도
담당부서
장애인복지과
제공유형
현금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5만원

지원대상

○ 만2세~64세 심한 장애인 중 수정바델지수의 배변, 배뇨조절 2점 이하인 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대소변흡수용품(기저귀나 흡수용 패드) 구입비용의 50% 지원(월 5만원 한도) ○ 지원절차 : 지원 신청(신청자-구비서류 제출) → 대상자 선정(시군) → 영수증 제출(선정자) → 계좌 입금(시군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진단서와 일상생활동작검사서(수정바델지수) ※ 기존 장애인복지사업(보건복지부)에서 배변·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-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’ : 성인용(배변 항목 36점과 배뇨 항목 24점), 아동용(화장실사용하기 항목 42점) -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‘중증 와상장애 확인서’ : 배변·배뇨 항목 수행능력 확인(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)

근거법령

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(제7조, 제1항)

문의처

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64||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29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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