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
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건축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금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지원금액
- 25만원
지원대상
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(혼인기간 10년 이내)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~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○ 지원내용 : 임대료 및 관리비, 임차보증금 지원(임대료5~25만원/관리비5~10만원/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) ○ 지원기간 :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(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: https://www.ulsan.go.kr/s/house)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(신규, 변경) 신청서 -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-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(공공임대주택유형, 임대료 명시) - 주민등록 등본(주소변동 포함)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- 혼인관계증명서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※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‘상세’로 발급 -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-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(신청자에 한함, 분기별 제출) ※ 증빙서류 :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(금융기관발급)
근거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의3)
문의처
건축정책과/052-229-6969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