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보급
취약계층 등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 설치 지원
- 담당기관
- 울산광역시
- 담당부서
- 에너지산업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지원대상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(기초수급,차상위), 소외계층(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장, 한부모가정), 65세이상 고령자 세대원 거주 가구, 그 외 65세미만 고령자
지원내용
○ 독거노인, 취약계층, 소외계층 등 가스사용가구에 가스안전기기(타이머콕)를 설치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동에 신청 - 시군구 : 해당 구군별 취합 선정
구비서류
주소지 관할 구·군청 문의
근거법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
문의처
에너지산업과/052-229-6483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