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문화·여가

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
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
담당기관
대전광역시
담당부서
농생명정책과
제공유형
이용권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금액
20만원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자 -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 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-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 -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 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○ 본인(여성농업인)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○ 가족관계증명서

근거법령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

문의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3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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