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
보호·돌봄
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- 담당기관
- 대전광역시
- 담당부서
- 복지정책과
- 제공유형
- 현물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지원금액
- 2만원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지원내용
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근거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문의처
복지정책과/042-270-4614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