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부처 사업 보호·돌봄

수급자 및 시설생활자 위문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
담당기관
대전광역시
담당부서
복지정책과
제공유형
현물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금액
2만원

지원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시설생활자

지원내용

○ 각 명절(설,추석)에 기초생활수급자(세대별 상품권 2만원), 시설생활자(쇠고기, 과일 등) 지원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근거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문의처

복지정책과/042-270-4614

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

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, 실제 지원 여부·금액·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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